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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자격증· 면허/원자력 자격증·면허 정보

이렇게나 준다고? 나만 모르는 고연봉 자격증

by 폴로늄홍차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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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빠지지 않고 회자되는 직업별 연봉 순위. 당연히 '사'자로 끝나는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의 직업이 고연봉 직종에 속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겠지만, 이런 누구나 다 아는(알지만 범접할 수 없는 난이도의) 자격증 말고, 업계 사람이 아니면 모른다는 이색 고연봉 자격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원자력관계면허'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면허형 국가자격 특성과 보수교육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내로라하는 고연봉의 직업(면허/자격이 필요한)들 중에는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  

고연봉 자격별 월소득



원자로조종감독자? 방사선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이 자격증들은 무엇이길래 이런 고연봉을 받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원자력이라는 흔치 않는 산업군의 특성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분야는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공공의 안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타 분야에 비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까다롭다. 그 중 하나가 해당 분야의 자격/면허이며 관련법에서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면허 취득을 강제하고 있다.


Q1. 원자력관계면허가 무엇인가요?


원자력안전법 제84조(면허 등)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즉 법정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관련된 업무(원자로 운전, 핵연료물질 취급,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를 수행할 수 있는 필수조건인 셈이다.

원자력관계법령 체계


Q2. 원자력관계면허 3대장: SRO, SRI, SRM


원자력관계면허는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원자로조종사/조종감독자(RO/SRO)이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24기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각 호기에는 주제어실(Main Control Room, MCR)이라 불리는 장소가 있는데, 원자로를 비롯한 주요 발전설비들을 운전하는 운전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자로조종사 및 감독자면허를 취득한 직원이 필요하다. 상업용 원전 외에도 RO/SRO면허가 필요한 곳이 있다. 교육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 또한 해당 면허를 소지한 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조건과 경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원자력관계면허는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감독자(RI/SRI)이다. 병원이나 산업현장에서 방사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가? 이런 장치들은 방사선 발생장치(RG)라고 한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배관 내부를 관찰하고 싶을 때, 또는 용접을 했는데 잘 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방사성동위원소, RI)을 이용한다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유용한 방사선이지만 잘못 사용한 경우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충분한 자격을 지닌 관리자를 선임하여 방사선 작업자의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세 번째 원자력관계면허는 핵연료물질 취급자/감독자(RM/SRM)이다. 원자력을 발생시키는 우라늄과 같은 핵연료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이다. 핵연료물질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핵무기의 원료로 전용이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떄문에 핵연료물질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원자력면허 3대장


Q3. 기사/기술사와 같은 국가기술자격검정도 있을까? 


원자력면허시험 외에도 국가자격시험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도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 인가, 등록 등의 업무 시 타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고 있다.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국가기술자격에는 원자력기사/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비파괴검사기술사 등이 있다.

원자력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의 응시 자격을 살펴보자.

원자력면허 응시자격

 

활용 범위가 다른 자격증에 비해 좁고 매년 응시 인원도 적기 떄문에 원자력관련자격 시험은 일 년에 한 번씩만 치르게 된다.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매년 ro는 2월(상용로 기준), ri는 4월, rm/srm은 3월이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비롯한 원자력유관기관이 대전에 소재하기 때문일까? 시험은 대게 DCC 센터나 충남대학교에서 본다. 원자력쟁이(?)들에게 대전은 제2의 고향인 셈이다.

 

※ 참고링크

https://license.kins.re.kr/lice/

 

원자력관계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license.kins.re.kr


1. 최초작성(2021.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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